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7일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스카이라이프) 기조실 부장 이모씨를 구속하고 유모(감사팀장) 이모(부산지사 직원)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강현두 KDB 사장 등은 현재까지 불법 감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상부 지시 여부를 캐기 위한 보강 수사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작년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지난 1∼2월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다. 이 부장은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부산지사 직원 이씨로부터 보고받은 e메일 내용을 감사팀장 유씨에게 넘겨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 등이 불법 열람한 e메일에는 회사내 인사 및 예산운영 등과 관련한 경영 난맥상이 담겨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감사팀장 유씨는 박씨가 작성한 '위성방송 현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박씨의 노트북을 제출받아 e메일을 7차례 불법 열람하고 컴퓨터 안에 저장된 문서를 열람, 징계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자료를 재판 및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소인들의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