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해당 건설업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 일선 구청에 통보했다. 시의 지침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 내역서의 건축비가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의 1백30% 이상이거나 토지비가 공시지가의 1백20%와 단지조성비를 합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낮춰야 한다. 시는 자율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 정도가 미흡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분양가 내역서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또 아파트 건설 업체가 제출한 아파트 토지 매입비 등을 해당 구청이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업체에 분양가를 낮추도록 권고토록 했다. 다만 단지 여건이나 도로 교통 등 주변 주거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금융비용은 상식선에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시는 이 기준을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4차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 때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해당 구청들은 건설업체들이 써낸 분양가를 놓고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지침에서 서울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건설업체로부터 분양가 산출 내역서를 전부 제출받도록 구청에 지시했다. 주변 시세는 부동산 정보지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를 산술 평균해 산출하고 3개월간 거래가격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의 지침은 인근에 유사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