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주식형 간접투자수익도 종합과세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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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활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분리과세 상품은 비교적 높은 이자소득을 미리 내는 대신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많은 거래자에게는 효율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분리과세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또 지난해부터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주식형 간접상품의 과세방법도 살펴봅니다.
세금을 떼고 난 후 실제 수익률이 높은 간접상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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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해 10월 시중은행의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한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수익률을 확인 해 보니 단순 수익률로 70%가 넘었습니다.
당시 투자금액은 6천만원으로 4천2백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다시 시행돼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먼저 상담자께서 가입하신 상품이 은행의 신탁상품인지 은행이 판매 대행하는 수익증권형 상품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식형 상품은 이 두 가지 상품으로 구별되는데 둘 중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만약 수익증권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익증권 상품은 채권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자가 6개월여만에 7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면 현재 1년제 통안채 금리가 연 5% 대의 저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그 수익의 대부분은 주식매매 차익으로 구성돼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비율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해당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과세대상 소득이 3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보면 49만5천원[3백만원x16.5%(주민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일 상담자가 가입한 상품이 은행 주식형 신탁상품(특정금전신탁 제외)이라면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세법은 합동형 신탁상품에 대해 주식 매매차익 등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채권 등의 유가증권 투자수익을 포함한 발생 수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해지하게 되면 4천2백만원 전체가 과세대상 소득이 돼 6백93만원[4천2백만원x16.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 주식형 신탁상품은 수익증권에 비해 과세측면에서 훨씬 불리합니다.
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상담자가 가입한 상품이 특정금전신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상품은 단독운용 상품으로서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유명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서 주식을 운용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펀드와는 달리 개개인의 단독 펀드이므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식매도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면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더러 고객의 돈을 고객별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증권과는 다른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취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 김성호 하나은행 연희동지점 P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