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바뀐다. 또 엘칸토 등 11개 유통업체의 신용카드 영업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카드사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유통업체의 신용카드 약관을 일반 카드사 수준으로 개선케 하는 내용의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반 카드사의 경우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 사용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후인데 비해 유통업체는 15일 전후로 제한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