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유관기관 조회로 출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기일을 연기할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5월 1일부터 인터넷에서 병무관련 민원서류 양식을 출력, 사용하도록했고 전국의 우체국(우편 취급소 포함)에서도 민원을 접수하도록 접수 창구를 확대했다.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왔으나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제한연령도 23세에서 24세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