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 규제 지침을 몰래 시행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져 "밀실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조정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 아파트의 건축비는 정부 표준건축비(평균 평당 2백30만원)의 1백30%(약 3백만원)를 초과해선 안된다. 토지비는 공시지가의 1백20%와 단지조성비(30만~40만원)의 합계를 넘지 않아야한다. 이를 어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낮춰야한다. 건설업체가 분양가 하향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폭이 미미한 경우 해당 구청은 국세청에 분양내역서를 통보하게 된다. 건설업체가 제출한 토지매입비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분양가 자율조정 대상이다. 다만 구청은 분양 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으며 단지여건 도로교통 등 주거환경별 특수성과 은행이자 등을 감안해줘야한다. 분양내역서 제출 대상은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다. 주변 시세는 부동산 정보지에 실리는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격의 3개월간 최저가와 최고가를 산술평균해 산출된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오는 5월초에 실시될 4차 동시분양 청약 때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해당 구청 주택과장 회의를 열어 전달했다. 해당 구청들은 현재 이 지침을 근거로 건설업체들이 써낸 분양가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그런데도 17일 밤까지 분양가 규제 지침은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다 "시 지침이 없어 분양가 규제가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말을 뒤집었다. 배경동 주택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는 행정지도인만큼 내부적으로만 활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개를 금했었다"며 "시민들의 분양가 안정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