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방송위의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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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규제 정책과 관련,갈팡질팡하고 있다. 규제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해 새로 출범한 TV홈쇼핑 업체들의 경영구도에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위도 이런 의견을 의식,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농수산TV의 대표이사 추가선임을 놓고 방송위와 농수산TV는 열흘 가까이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다가 방송위는 18일 사실상 이를 인정키로 결론내렸다.
방송위는 18일 "농수산TV가 대표이사 추가 선임에 관해 제출한 '승인 신청'서류를 반려했으며 이후 농수산 측이 이 내용을 신고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방송위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다.
방송위원회 측은 '반려'의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대표이사 추가 선임은 '승인'이 아니라 '인정'사항으로 농수산TV가 신청한 서류의 타이틀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TV는 이길재 회장과 김수혁 사장이 모두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상황에서 지난 3월말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백갑종 전 쌍방울 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를 놓고 방송위는 이달 10∼18일 사이 무려 네차례나 회의를 열어 장고(長考)를 거듭했다.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론치고는 너무 싱겁다는 평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농수산TV의 대표이사 추가문제에 대해 방송위가 '3년간 정관변경 불가'조항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면서 "방송위가 사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편 방송위는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범람,충동구매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중파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이 끼여들고 유사 홈쇼핑 업체도 난립,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제도적 사회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방송위가 정작 나서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송위의 사리 분별력을 높일 명약은 없는 것일까.
조정애 산업부 생활경제팀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