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최규선씨에 대해 연립주택 재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급공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B개발이 추진중이던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고도 제한 등을 완화해 주겠다며 현금 9억5천만원과 법인카드(5천만원 상당) 등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S건설 영업사장 유모씨로부터 정.관계 인사에 청탁, 관급 공사를 따게 해 주겠다며 2000년 5월 현금 3천만원과 계열사의 법인카드(3천4백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