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미국 제임스딘사가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주)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임스딘사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이름과 초상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Right of Publicity)'을 넘겨 받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한국법상 재산권으로서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제임스딘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