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인터넷상에서 도박대회를 개최한 혐의(도박개장죄)로 기소된 S사 대표 정모씨(34)와 직원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참가자 수가 적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이트의 유료화를 통한 수입 극대화가 목적이었던 만큼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