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증권사 지점임대가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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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형태로 증권사 점포를 운영했거나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6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금감위가 3곳을 폐쇄토록 하고 나머지 3곳엔 1개월간 영업전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본사와 계약을 통해 이름만 빌려쓰고 있을 뿐 인사와 영업 등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한마디로 불법적인 증권업 임대다.
정상적인 지점으로 오인토록 해 고객의 손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본사의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주가조작이나 불법적인 일임매매 등 위법행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3개 지점 폐쇄,3개 지점 1개월 영업정지는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제재라고 보는 것이 옳다.
프랜차이즈 지점은 증권사 비용절감책의 하나로 97년 환란 직후 우후죽순처럼 번졌는데 그 폐해가 심해 지난해 5월 전면 금지조치됐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형태로 변태적 지점 운영을 해 온 증권사는 감독당국의 지침을 무시한 것이란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
지점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본사에 대해서도 1개사에 문책기관경고를, 3개사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지만 본사의 책임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본다.
이번에 적발된 곳 이외에도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더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관측이고 보면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은 강화돼야 할 것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도 계속돼야 마땅하다.
주가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도 증권사 지점영업의 해묵은 숙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금감위가 66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였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매매권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대한 당국의 감독과 계도활동도 강화돼야 하겠다.
증권사 지점의 건전한 영업은 당국의 감독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증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지점을 늘리고 있지만 시세조종이나 불법 일임매매 등이 본사의 무리한 목표할당과 약정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경영진의 반성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권사의 영업기반을 넓히는 지름길은 당장의 외형확장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