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범위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씨엔씨측이 제기한 스마트로의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 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스마트로측은 이번 결정으로 멀티SAM 특허가 무효가 아니며 씨엔씨측이 생산해 납품한 지하철 단말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스마트로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스마트로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와 향후 스마트로 특허사용에 대한 실시료 문제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씨엔씨는 그동안 생산,납품한 지하철 단말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향후 지하철 단말기의 추가납품 뿐만 아니라 멀티SAM 특허가 적용되는 RF카드를 활용한 어떠한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