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라이프 10만여명 불법가입 .. 본인동의 없이 몰래 회원등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백42개의 위성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가 예약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10만명 가량을 본인 동의없이 불법 가입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본사 관계자는 22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 가입자는 현재까지 1만5천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 전체 허위 가입자 수는 총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스카이라이프에 접수된 민원 1천4백49건중 20.7%인 3백1건이 이같은 "유령가입"을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본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영업점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나 이동전화 및 신용카드 회원들을 무단으로 위성방송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 한 사람당 1만6천~7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께 이런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가입 신청서를 대리작성한 대리점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스카이라이프 대리점들과 그 경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