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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제조업계 초비상 .. 7월 시행 제조물책임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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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PL(제조물책임)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중소제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PL이란 어떤 상품을 이용하다가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제조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시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체 중소제조업체중 약 85%정도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대비책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PL제도에 의해 자기제품의 결함에 책임을 져야 할 제조업체수는 약 31만7천개사에 이르는데도 이의 대비책중 하나인 PL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백19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미 대기업들은 리콜제도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에 대한 피해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영세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품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PL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들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안전성 결여 표시상 결함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품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단 부품업체의 경우 완제품업체가 설계도를 보내고 제작지시를 한 경우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PL에 대해 업계의 인식이 낮은 점을 감안,중소기업PL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정규창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중소제조업체가 PL 대비를 위해 생산시설을 개체하거나 검사설비를 도입하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지방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설비를 PL 대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에서 PL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PL전문가풀"을 구성키로 하고 22일부터 전문가모집에 들어갔다. (02)503-7022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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