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서 찾는 지혜] 분에 넘치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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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不稱其人,
용불칭기인,
家富于其列,
가부우기열,
其祿甚寡而資,
기록심과이자,
財甚多者,
재심다자,
聖王之禁也.
성왕자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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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가 분에 넘치고,집안살림이 동료들보다 부유하며 봉급은 적은데 자산이나 재물이 많은 것을 현명한 군주는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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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 법금(管子 法禁)'에 있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그들 하나하나가 타고 난 품성,재능이나 분복(分福)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같은 모습으로 살아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또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분수가 있어 이를 어기면서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법의 추궁을 받게 된다.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강아지가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해서 이를 시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았다거나 아무런 수입도 없는 사람이 호화생활을 한다면 이를 곱게 보아줄 사람 또한 없다.
李炳漢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