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03
수정2006.04.02 13:06
동부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사중 처음으로 부동산 권원보험 1호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이날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는 업체와 총 3억3천만원의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1백38만원.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등기 제도를 보완하는 권리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 위조, 사기, 선순위 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 손보사중에는 삼성 동부 LG 동양화재가 권원보험을 팔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