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들이 대출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 금융이용자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또는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로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불법혐의가 있는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모든 금융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등 대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이 대출액의 1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가급적 서민금융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