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촉진법 공청회 입력2006.04.02 13:03 수정2006.04.02 13: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부가 내놓은 법안은 나노기술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추진체계,기술개발 기반확충 등 20개 조항으로 돼있다. 이번 법 제정은 지난 3월 과기부가 내놓은 '2002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연휴 전날부터 도로 막힌다…설 당일 교통정체 '최고조' 이번 설 명절엔 연휴 시작 전날 교통 정체가 시작되고 설날 당일 도로 상황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는 11일 SK텔레콤과 티맵 명절 기간 이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지역 시간대별 이동 ... 2 동구바이오제약, 펩타이드 기반 아토피 피부염 신약 개발 나선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국책과제를 통해 노바셀테크놀로지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아토피 피부염&nb... 3 아이센스, 작년 매출 3157억 원… CGM 매출 연초 목표 상회 아이센스가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3,157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이 8.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00% 이상 증가한 수치다.4분기 기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