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반시설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업체들을 일컫는 '정보보호전문업체'란 명칭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칭)로 바뀌게 된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사용됐던 '정보보호전문업체'란 용어를 조만간 법개정을 통해 변경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명칭 변경과 정보보호전문업체 추가 지정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