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공동구매制 도입 .. 국민카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금서비스도 공동구매로 이용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이용되는 공동구매가 카드 현금서비스에도 도입됐다.
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사이버 우수회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5일까지 현금서비스 공동이용 행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현금서비스 3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때마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식.3천명 이하가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금서비스 이자율의 20%, 6천명 이하는 25%, 9천명 이하는 30%, 최고 2만명 이상이 신청하면 50%의 이자율 할인이 적용된다.
예컨대 이전에 현금서비스 1백만원을 받으면 2만6천원의 이자를 물어야 했으나 이 행사 참여회원이 6천명이 넘으면 1만8천2백원(할인율 30%)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자할인은 행사 마감 후 이용대금 결제시 적용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