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신용정보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을 카드대금 연체금액의 경우 현재 '5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출 연체금의 경우 현재 '1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말 기준 50만8천3백42명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돼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개인만 2백45만5천53명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신용정보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연체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연체 사유를 모두 해소해야만 불량자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도 대출금으로 간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