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해성 광고(스팸메일)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최고 관련 매출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내달부터는 광고 내용을 조작.과장하거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제목을 달아 보내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23일 스팸메일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만적인 내용을 담을 경우 현행법(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같은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마련중인 전자상거래보호법 시행령(오는 7월 시행 예정)중 '제목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수준을 '법위반 행위 관련매출의 전액 이하'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정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제목을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전자우편 선별용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 등으로 제목을 붙이거나 △'답장' 또는 'Re:질문' 등으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