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3인조 댄스그룹 "디바"의 김지니(24.본명 김진)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일행 4명은 지난 2000년 9월 오전 3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데오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이모(26.여)씨 등 일행 3명과 시비를 벌이다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각각 전치 2~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외에 다른 일행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백50만원이 선고됐으며 상대편인 이씨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 일행의 머리를 재털이로 내치는 등 폭력행위가 인정돼 1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