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핵심텔레텍 등 3사 공시의무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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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텔레텍을 비롯해 조은시스템, 메타텍 등 3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주식을 모집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핵심텔레텍은 지난 4월 1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상적인 신고절차에 의한 증가가 어려워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억원 상당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혐의다. 과징금 1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조은시스템과 메타텍은 각각 4,177만 5,000원과 1,090만원이 부과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