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오는 2.4분기 결산부터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현재보다 최고 3.5배 더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충당금은 약 7천2백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높여 2.4분기 결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가 없는 정상여신은 충당금 적립률 최저기준을 대출금액의 0.5%에서 0.75%로, 연체 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은 2%에서 5%로 각각 높였다. 회수의문 여신은 대출액의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채권은 정상은 0.5%에서 1%로, 요주의는 2%에서 7%로 최저 적립률이 대폭 높아진다. 회수의문은 50%에서 60% 이상으로 바뀐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초과하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출금이 담보가치의 60%를 넘으면 반드시 고정 여신으로 분류토록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은행 가계대출의 평균손실률을 감안,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새 기준 적용으로 은행권이 추가로 부담하는 충당금 규모는 7천2백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작년말 현재 은행권 총 가계대출중 1.1% 수준인 충당금 적립비율은 1.5%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