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가 분석] '주택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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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 조정권고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여론몰이식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3개사는 "서울시 분양가격심의위원회의 평가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국세청 통보대상업체인 A사는 분양가 과다책정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작업을 벌이다 보면 땅주인들이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에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 분양가격 기준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사업성격에 따라 업체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양가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분양가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통보된 내용이 실명으로 공개된 B사는 "국세청 통보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서울시 행정처리에 불만을 터뜨렸다.
B사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실시중인데 실명공개로 수요자들에게 부도덕한 회사로 비쳐 청약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강남구청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 서울시에 올린 분양가격이 어떤 근거로 과다한 가격으로 판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해명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가 "앞으로도 서울시가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업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분양가 과다여부를 판단해 줘야 시시비비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