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인상 없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계약 갱신을 보험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보험료가 낮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인수를 꺼려 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오는 8월부터 개별 손보사가 인수 거부한 보험 차량을 업계가 공동으로 인수할 경우 회사별로 동일한 약관과 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