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각 MOU 난항 예상 .. 일부은행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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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과연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 채권단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금융권별 의결권 보유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쪽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은행들의 의결권은 65%.
그러나 법상 필요한 의결권은 75%이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또 은행권 내부에서도 지난해 채무재조정 때 반대의견을 냈던 은행들이 이번 MOU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 관건은 투신 =법률적으로 보면 투신사는 펀드 가입자의 돈을 관리해 주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투신사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신권이 갖고 있는 채권액은 1조2천5백13억원.
의결권 비중이 15.3%에 달한다.
채권순위면에서 투신과 처지가 비슷한 보험 증권 리스의 의결권은 7.0%에 이른다.
투신과 이들 금융권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단 부결에 필요한 25%에 2.8% 차이로 다가서게 된다.
◆ 은행권 내부도 문제 =은행권의 의결권은 65%에 달한다.
이 중 반대표를 던질게 확실시되는 씨티은행의 의결권이 1.6%다.
지난해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채권 전부를 전환사채(CB)로 바꿨던 국민 신한 서울 하나 한미 기업 부산은행도 4.7%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CB의 가치를 고려, 또 다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하더라도 씨티은행과 이들 은행을 합쳐 6.1%가 이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 또 다른 변수, 유동화 전문회사 =일반의 예상과 달리 유동화 전문회사들이 의외로 많은 의결권을 쥐고 있다.
모두 11.3%에 달한다.
법 논리적으로 보면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자신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현재 이들은 투자자와 보증기관들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