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 新전략]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 납부..기준시가 신고땐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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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실제 매도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답:국세청의 탈세적발 확률은 90%이상이다.
탈세가 적발되면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중과세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하루에 0.05%(연 18.25%)씩 추가된다.
5년 뒤에 추징되면 가산세만 1백%정도 붙는다.
또 허위계약서에 의한 탈세신고는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다.
문:재개발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 건물멸실 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도 되나.
답:그렇지 않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후부터,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대상이 되며 실거래가격으로 추징된다.
문:이번에 기준시가가 많이 올라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데 장기 보유전략이 좋은 것 아닌가.
답: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세변동을 고려하여 매도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간 보유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지만 시세하락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점에 파는 전략이 유리하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