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새바람] '신노사기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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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뽑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노동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기업은 1차 서류심사신청 자격기준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지방노동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7인 이내의 청별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노사문화활동 실적증명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담당감독관이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상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탈락하게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 마지막으로 노사협력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갖게 된다.
서류심사와 사례발표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1천점 이상인 기업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중 중앙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5개 대기업과 5개 중소기업이 연말에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