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1천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형수 전 (주)새한 부회장 등 새한그룹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기업관행이었다고 하나 이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 기업의 신인도를 추락하게 했다"며 "기업주와 전문경영인 모두에게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