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공동 1위 또는 2위를 할 경우 중앙당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 결과 여성할당의 정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같이 당규를 개정했다"면서 "현재 경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부분적으로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광역단체장의 선거인단대회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대의원대회와 선거인단대회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과반득표 후보자가 나올 경우 중앙당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 후보자가 바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여성비율을 남녀동수로 한다는 조항을 고쳐 여성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