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스원 등 민간 경비업체도 기존 핵심 업무인 경비 및 보안 외에 택배 청소원파견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사설 경비업체에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경비업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S사 등 4개 사설 경비업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설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 경비원 파견업, 청소원 파견업, 경비장비 판매업, 도난차량 회수업 등의 영업을 금지한 개정 경비업법 제7조 8항, 제19조 1항 제3호, 부칙 제4조의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기 외부 유출 및 파견 직원들의 다른 사업장 노사분규 개입 등을 방지한다는 개정 취지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 반해 기존 경비업체나 새로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S사 등은 작년 4월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