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쉬워진다 .. 田부총리, 자기주식 취득한도 축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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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합병(M&A) 시장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이 많다"며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한도 축소 등을 시사했다.
전 부총리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대주주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적대적 M&A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늘려 주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사냥꾼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기업은 경영을 잘해서 시가총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보호해야지, 자기주식 취득으로 기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월 '상법상 이익한도 내에서 발행주식의 10%'까지 허용했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이익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주식의 33%'로 확대했고, 그해 5월에는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자체를 없앴다.
2001년에는 이익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적립금을 제외시켰던 규정마저 없애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더 완화했다.
전 부총리는 또 "안락사할 기업들은 빨리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전체가 위험해질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하이닉스 헐값매각 시비에 대해 "매각협상을 빨리 타결짓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며 "'시장친화적' 규제개혁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무디스에 이어 피치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노사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거꾸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불법 노동쟁의에는 원칙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