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주은행의 51%를 매입,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신청안에 대해 조건부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지난해 12월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자회사 편입 기준인 2등급 이상에 미달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이후 경영이 호전되고 경영개선계획상의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이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 2등급 달성을 조건으로 승인받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제주은행의 지분 51%, 565만6,911주를 주당 4,023원에 모두 228억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 이후 지분율은 신한지주가 51%, 예보가 44.7%, 소액주주가 4.3%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지주는 예비인가 이후 바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중에는 자회사 편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본인가 신청서를 내고 대금 지급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5월말이나 6월초면 자회사 편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신한지주의 자회사는 6개에서 7개로 증가한다. 현재 자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신탁운용, 이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 등 6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제주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경영평가를 거쳐 6월말경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조흥, 한빛, 외환, 경남, 광주 등 5개 은행이 적기시정조치에서 해제됐으나 제주은행은 일부 경영개선계획상의 이행 부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