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때 공동주택은 10평 이하의 소형평형 중심으로 건립된다. 이는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때 주민들의 거주실태와 소득수준 등을 조사한 후 현지주민에게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건립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대한주택공사와 각 시·도에 전달했다. 지침은 또 현지 주민에게는 금전보상 대신 가능하면 해당지역에서 신규 건축된 공동주택을 현물로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 전 주민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공급되는 소형아파트도 현지 주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편이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로 주민 재정착률이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