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는 쌍용자동차와 생산 공급차량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올연말까지 1년간이며 만료 30일전 해지의사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판매권은 피독점적이며 상품인수가격은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의 87%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