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SKC의 신청에 따라 대만산 CD롬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대만산 CD롬에 대해 5년간 51.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