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초등학교 유모 교사(34·여)는 지난해 11월 학교에는 호주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핑계를 대고 3박4일간 A다단계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유씨는 역시 교사인 남편 정모씨(40)와 함께 5년8개월 동안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동료 교사들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영입,그간 한달 평균 2백1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일선 초·중·고교 교사들의 다단계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 73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다단계 판매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거나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영업했거나 △판매활동과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사 8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사 10명에게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3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는 교사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