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임대료가 크게 올라 분쟁이 많이 생기자 정부는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 법이 시행돼도 임대료는 매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한 모양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최고 5년간 유지하도록 보장하되 그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선도 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홍보가 상가임대료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약자인 입주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울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고 상가분양시장이 위축되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우리는 누누이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막상 임대료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자 이제 와서 홍보부족 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말 법안통과 당시 행정절차 정비를 이유로 법 시행시기를 내년초로 미뤘는데 1년여의 경과기간 동안 최고 2만여건의 분쟁발생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영세상인의 범위나 임대료 상한선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법에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기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지만 수많은 이해다툼을 일일이 조정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 정도로 줄이고 영세상인 범위나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서 상가임대차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