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은행 신상품 선발이익 보호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신청한 '진료자산 유동화채권'에 대해 심의했으나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타적 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은행신상품 선발이익 보호규약'이 너무 까다로워 독점적 판매권을 얻기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보호 규약'에는 은행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따져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독창성의 경우 △국내외를 통해 유사한 상품이 없어야 하며 △기존 상품과 형식상,표현상 상품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도 목적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엔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상품의 단순한 혼합에 의한 상품은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이 독창성 부문에 걸려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9개의 신상품이 독점적 판매권을 신청했으나 한빛은행의 '따따따론 프라자'를 제외하고는 독점적 판매권을 얻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만 2천여개에 달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기존 상품의 특징을 변형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상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