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연구원 3명이 "연구소로 지정된 9층이 아닌 10층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기업 부설 연구소로 지정된 건물 9층이 아닌 10층에서 연구활동을 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이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서울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층에도 연구활동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이 갖춰져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병무청은 의무종사기간을 연장시키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재작년 9월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는 모 업체가 사업 확장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건물 9층만이 병역법이 정한 부설기술연구소로 한정됐는데도 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10층에서 통신부품개발 연구에 4~10개월씩 종사하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