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시황분석가,결재라인의 임원 등은 다음달 1일부터 특정 종목이나 업종 등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량 등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낸다면 그 보고서에,TV에 출연한다면 자막으로,강연이나 인터뷰를 한다면 말로 각각 알려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분석보고서 생산을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들을 주식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결재라인의 임원 등이 보고서 외에 TV에 개인적으로 출연할 경우에는 자막 등의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알려야 하고 언론사 인터뷰,강연 등에서 매매를 권유할 때도 구두 등의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정 내용은 사실상 애널리스트 등이 관련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