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낼 때 적용하는 타행환 송금수수료를 단일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조흥은행은 28일 자행환(같은 은행간의 거래) 뿐 아니라 타행환(다른 은행간의 거래)까지도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 5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타행환 수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화하기는 조흥은행이 처음이다. 조흥은행은 또 현재 7단계로 돼 있는 송금수수료 체계도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송금수수료의 최대 수준도 창구송금은 7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송금은 7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고객인 '플래티늄고객'에게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미성년자, 경로자, 장애인에 대해선 자행환 수수료를 20~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외 거래에 대해서는 2백~5백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이밖에 폰뱅킹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백원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창구송금보다는 업무원가가 저렴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을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내 자행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타행환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