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기준(농지 보유기간)이 현행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농의 경작규모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기를 위해 자경(自耕)농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단축,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면세 보유기간을 4년에서 6년 사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5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