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권유시 추천 종목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한다. 29일 증권업협회에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투자권유의 왜곡방지, 일반의 신뢰제고, 적합성확보 등을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 고지 의무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공개장소에서의 강연, 언론과의 인터뷰, 개별고객에 대한 투자상담 등의 방법으로 일반고객에게 자신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지내용은 매매권유 대상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 등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취득가액 등 보유내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생산 및 작성에 참여하거나 심사·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자료의 경우 자료 끝부분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기재해야 한다. 또 투자설명회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투자권유시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게재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미미하므로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되 가격변동성이 큰 개별주식옵션은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고지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