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민원 143종으로 늘어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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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기존 54종에서 1백4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일명 G4C사업) 2단계 서비스가 29일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장 이전 예정 확인 △입지 기준 확인 신청 △장애인 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상(하)수도공사 대형업자 증명 등 89종의 서류를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대상 민원도 기존 1천여종에서 2천여종으로 확대됐다.
정영식 행자부 차관은 "오는 10월까지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이 완료되면 4백여종의 민원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