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취락지구내 신증축 허용.. 내달부터 접도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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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개발이 제한되는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접도구역은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고속도로의 경우 25~30m,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에 개발을 제한토록 한 지역이다.
정부는 또 접도 구역의 건축물 증축허용 규모도 15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으며 20 이하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도 허용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배 이상 올리고 있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물가및 주택문제와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 문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근 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