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證 매수청구가 밑으로 추락 .. 차익거래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증권과 합병을 앞둔 굿모닝증권의 주가가 30일 매수청구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매수 청구가격의 조정이 없을 경우 현 가격으로 굿모닝증권 주식을 산 투자자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날 거래소시장에서 굿모닝증권은 보합권인 6천1백50원에 마감됐다.
매수청구가격인 6천6백17원보다 4백67원 낮은 수준이다.
우선주도 이날 20원(0.47%) 떨어진 4천2백30원으로 마감돼 전환청구가격(4천5백75원)을 밑돌았다.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기일은 오는 7월31일로 주주명부 폐쇄는 6월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5월말까지 매수해야 매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매수청구기간은 6월28일∼7월8일이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회사측이 금융감독원에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주가 한동안 소외됐던 만큼 추가 급락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