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도 쉬고,1일도 쉬고."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토요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데 이어 1일도 근로자의 날로 휴무한다. 정부 부처인 금감위가 토요 휴무를 실시한 대신 1일에는 다른 행정기관과 같이 정상 근무키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이라는 점에서 금감원과 비슷한 한국은행은 1일에 휴무하지만 27일에는 정상 근무했었다. 금감원만 두 휴무일을 다 찾아 쉬는 셈이 됐는데,이를 두고 "정부기관인 금감위와 같은 건물에서 "동거"하다보니 휴일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금융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준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정부부처와 함께 월1회 토요휴무에 동참한 것이며,1일을 휴무키로 한 것은 일선 금융회사들이 쉬기로 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토요일을 한차례 쉬는 대신 매주 월요일마다 업무시간후 1시간씩 일을 더 하는 것으로 쉬는 시간을 대체키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g.com